與,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판결에 반발
"비상식적 결정..법률적 검토 거칠 것"
"비상식적 결정..법률적 검토 거칠 것"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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