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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14:18

수정 2022.08.26 14:20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진행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집행부에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집행부 외 가담자들도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거통고지회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파업으로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 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 포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청구 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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