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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절충안, 민주 중앙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15:09

수정 2022.08.26 15:09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탄압 기소 등의 경우 중앙위가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311명, 54.95%가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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