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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직무 정지' 가처분에 곧바로 이의 신청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15:49

수정 2022.08.26 15:49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할 것"
“연찬회 끝나자마자 결정문…정치적”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 부대표는 “이번 주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남부지법이 공지까지 한 상태에서 어제오늘 이틀에 걸친 국민의힘 연찬회가 끝난 시간에 맞춰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유권 해석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법원에서 깊이 관여해 판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또 “특히 결정문 문구 중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은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집행이다, 법률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것이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했다.

송 부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된 것”이라며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하다.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했다.

‘주 위원장 직무 정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 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지위를 갖고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그 규정을 준용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범위 내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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