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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법원은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16:24

수정 2022.08.26 16:24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던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 중랑구 소재 한 길거리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B씨가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를 벗긴 뒤 손으로 얼굴 등을 4~5회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병변 장애 2급으로 몸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이어 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 대해 "별거도 아니구먼 뭘 XX 그러냐"며 "뺨 때리고 싶네" 등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모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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