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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친구 돈 5천만원 뜯어 도박자금 탕진 20대 징역 10월

뉴스1

입력 2022.08.26 16:14

수정 2022.08.26 16:18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6일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부대 동료와 친구들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휴대폰을 고쳐야 하는데 외국에 나간 부모가 코로나로 입국을 못하고 있다"며 6개월 동안 3600만원을 가로채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날렸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시기 "친동생에게 운동비를 보내고 싶다"면서 동료 6명에게 530만원을 뜯어 스포츠 도박 빚을 갚는데 쓰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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