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있지도 않은 사실 유포했는데 무혐의 처분"
반발한 민주,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재정신청
반발한 민주,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재정신청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 초에는 재정신청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재정신청은 다음주 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재정신청은 수사 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전에 비대위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상호 위원장의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서 부대변인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그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국민의힘 또한 의혹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아들에게 고려대학교 입학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원 66명이 동참한 성명서와 선대위 위원장이 동원돼 자행된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1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를 해서 2012년에 수시 일반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민주당은 "삼수를 하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는 국민의힘 66명 의원 주장은 명백히 가짜"라며 "첫째 아들은 논술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논술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와 사회탐구에서 1등급을 맞아 최저학력기준 조건을 충족했단 점도 부연했다.
또 이 후보 차남의 경우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으로 정경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차남이 당시 수능 언어와 외국어, 사탐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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