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돌봄수당' 빨라야 1년 뒤 지급한다

뉴스1

입력 2022.08.28 07:00

수정 2022.08.28 15:16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인 '돌봄수당'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돌봄수당'을 지급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데다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정부와의 논의를 거친 뒤 조례도 개정해야 해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에 사회보장제 신설 요청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시작하는 등 '돌봄수당' 정책 시행을 위한 첫발을 뗐다.

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행에 향후 5년간 1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육자인 엄마와 아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신설하는 것이 '돌봄수당'이다.

'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두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돌봄수당'과 성격이 같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대상 기준은 정부 기준을 준용하기에 다문화가정 등 한국 국적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조부모 등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다면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돌봄수당'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지급이 가능하다. 빨라야 1년 뒤 받을 수 있어 당분간 육아공백을 메우기는 힘든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막 발표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하고 아직 정부와 협의 중인 단계"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예산 반영 등 각종 절차를 거치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이 추진한 서울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도 발표부터 시행까지 14개월 정도 소요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보궐선거 후보 시절인 2월 처음으로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로 들어온 5월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같은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난달에야 사업 첫 삽을 떴다.


다만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계획은 큰 틀의 방향을 정해 발표하고 이후 관련 부처 협의 등 세부사업 절차를 통해 완성된다"며 "'돌봄수당' 사업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 하반기 중 정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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