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수종사자 위원회 등 정비 개정 입법예고
독립적 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 내…"효율화 차원"
노동계 "심도있는 처우개선 논의 가능하겠나" 반발
정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일뿐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어렵게 닻을 올린 필수종사자 처우개선 논의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제정안이다.
이 중 하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종사자법) 개정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필수종사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필수종사자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정됐다.
특히 필수종사자법은 고용부에 위원회를 설치,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필수종사자 위원회를 출범했고,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자는 차원"이라며 "필수종사자 위원회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 내 별도 전문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깡통 위원회' 약 30%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다만 "필수종사자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고용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 데다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했는데,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더구나 올해 산불과 수해 재난에 더해 코로나 재유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필수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필요없는 위원회인 것처럼 입법예고한 것에 매우 분노한다"고 했다.
폐지는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반박했다.
우 국장은 "독립적인 위원회로 있는 것과 고용정책심의회 내 하나로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를 다루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겠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노동계 관계자도 "필수종사자 지원은 고용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포괄적인 위원회와 성격도 다르고 목적도 분명하다"며 "정부 지침에 의해 보여주기 식으로 숫자를 줄이는 형국이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위원회 사업 계획은 실태조사가 전부로, 이마저도 예산 문제와 맞물려 지원계획 수립은 답보 상태다.
노동계는 필수종사자 위원회 통합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국장은 "일단 우리는 입법 예고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개정 저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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