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아침 8시 40분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소방과 함께 강제 개방을 하고 들어갔다.
매캐한 연기로 찬 A씨의 지택을 수색한 경찰은 화장실 창문에 매달린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진정시킨 뒤 현장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와 간이저울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구매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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