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개학기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8 14:05

수정 2022.08.28 14:05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안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교통안전분야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방버스에 대해선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 조치로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 위반업소와 관련해선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 방안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한다.
현장에서 시정요구가 내려지고 이를 미이행할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불법광고물 분야에선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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