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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 3억에 준다고 한다'…투자 등 명목 6억 넘는 돈 뜯은 60대

뉴스1

입력 2022.08.29 05:30

수정 2022.08.29 05:3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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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파트 건설 등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20일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해 자신의 어머니인 C씨의 계좌로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동년 11월 26일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비 등의 용도로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소비할 계획이었고,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었다. 2019년 10월 9일쯤 원주 모처에서 B씨에게 전화로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6억 원 상당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준다고 한다’ ‘기존 차용금도 정리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해 그날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2018년 4월 6일쯤부터 2020년 5월 11일쯤까지 D씨에게 총 32회에 걸쳐 5억8000만 원을 빌린 뒤, 한 동안 그 이자 명목으로 4억37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차액인 1억4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건설업을 운영하거나 건축하는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D씨에게 ‘성남에 아파트를 짓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말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사기 혐의는 더 있었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E씨에게 2억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건설사 투자수익으로 매월 원금의 10%씩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약 6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기도 했다”면서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그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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