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 서초구, "불법 중개행위 예방"..'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08:16

수정 2022.08.29 08:16

서울 서초구, "불법 중개행위 예방"..'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신분증은 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 하는 것으로 가로 6cm, 세로 9cm의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상호가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와 타인 양도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게재돼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 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했다.

구는 8월 이후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 올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다.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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