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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부결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안에 "다시 추진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0:49

수정 2022.08.29 10:49

방탄용 당헌 개정 논란이어 또다른 갈등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공동취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공동취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9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과 관련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숙의해서 서두르지 않되 신속하게 거쳐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77.77%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강성당원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고도 했다.

이재명계의 이같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도 재 추진 시사에 또 한차례 당내 거센 격랑이 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앞서 비대위가 '방탄용' 논쟁을 부른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의 부결에도 재 상정해 통과시키는 과정에
비주류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 신설은 권리당원 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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