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모욕죄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4)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섰고, B씨에게 "OO 담배"라며 상품명만 짧게 말했다. 그러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따졌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격분한 A씨는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B씨는 경찰을 불렀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심에서도 “편의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은 욕설이 끝난 뒤”라며 공연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편의점 문이 열린 상태였고, 욕설과 삿대질 이후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고 밖에 어린이들도 있었다”며 “유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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