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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추석 앞두고 불법조업 등 고질적 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0:19

수정 2022.08.29 10:19

부산해경 소속 경비함정의 모습. 해경 제공
부산해경 소속 경비함정의 모습. 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대형어선들의 연안 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및 과승과 같은 안전저해 행위 등 민생·수산·안전저해 분야로 나눠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리한 검문.검색 등 대면단속을 최소화 하고, 항공기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촬영과 분석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에 따른 접촉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게 단속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남해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등 총 50건(안전저해 21건, 불법어업 9건, 절도 8건, 기타범죄 12건)으로 모두 53명을 단속한 바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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