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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최고위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이준석측 실수 때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1:01

수정 2022.08.29 11:01

발언하는 유상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끝)
발언하는 유상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28일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준석 측의 실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유 단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일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되고, (이 전 대표는) 10일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비대위원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단장은 이어 “지난 1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8명을 임명함으로서 비대위 설치가 종료됐고, 당헌 제96조에 의해 그날 최고위는 해산됐다”며 “주 위원장은 26일 직무집행정지됐지만 그 전에 이뤄진 인사권 행사인 비대위원 임명은 적법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지위를 상실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이 전 대표 측이) 그런 금지가처분을 놓치고 지금 와서 비대위원들도 임명 무효라고 강변하며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기 위한 것이거나 무지한 것”이라며 “당은 최고위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5시간 가량의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비대위 자체도 정지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뚜렷한 비대위 해산 규정도 없는 만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유 단장은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이 전 대표로부터 제기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자신의 탄원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둘 중 누군가가 판단해서 밖에다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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