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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날씨에 여친 속옷만 입혀 차 밖으로 내쫓은 6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08.29 10:42

수정 2022.08.29 13:30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0시3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51)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채 경북지역 100여㎞를 돌아다니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그는 '속옷만 입고 하천에 들어가라'며 B씨를 차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당시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다.

A씨는 데이트 장소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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