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14억원' 두고 의견 평행선
與 "30일까지 통과 안되면 50만명 혼란"
野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렸는데..부자감세"
與 "30일까지 통과 안되면 50만명 혼란"
野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렸는데..부자감세"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추산에 따라 납세자 약 40~50만명의 중과가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특별공제액 상향 방안이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종부세법 개정안)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특별공제 14억원에 여전히 의견차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상향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민주당 기재위원 회의에서 특별공제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렸는데 추가로 14억원까지 특별공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공제 14억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며 동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일인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50만 명의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갈라치기를 멈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오후에도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접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일로 순연되면서, 여야의 막판 합의가 있더라도 법안의 이달 내 통과는 어려워진 모양새다.
앞서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약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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