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 지역 일간지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결탁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녹취록 사건'은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현재 구속 상태인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과 지역 일간지 기자인 A씨, 여러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등의 실명이 등장한다.
녹취록을 살펴보면 A씨는 "건설업체 3곳에서 총 7억∼8억원을 갖고 왔는데 이중선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달라고 했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라고 말하며 건설업체의 이름과 각 건설사가 제공한 정확한 자금의 액수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지인이 대화하는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브로커들과 관련된 권유를 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브로커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3곳과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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