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건 송치가 금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구속심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할 예정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늦은 오후께 사전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배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기 위한 용도로 구치소 등에 신병을 가두는 구금과의 성격은 다르다.
따라서 배씨의 경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불구속 신분 상태라 정해진 심문기일에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되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배씨가 출석하면 당일 구속심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송치는 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연결돼 있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9월9일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강요죄 등 혐의로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 추가 소환일정은 전해진 바 없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 간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췄고 압수수색 및 주요 피의자와 공익제보자 등의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결국 김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씨의 '직접지시'가 없었으면 도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경찰은 바라봤다. 또 직접지시를 넘어 김씨는 도 법인카드가 유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규모는 2000만원 상당 추정된다.
경기도청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된 것은 70~80건(700~800만원)이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히 경찰이 지난 4월 도 총무과 등 10곳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 지난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중식당·일식집 등 이른바 '김혜경 맛집'이라고 불리는 일반음식점 129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 의원의 SNS를 통해 경찰 소환조사의 유감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용된 금액이 '7만8000원' 정도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 배씨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을 미뤄보면 경찰은 김씨에 대한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로 가닥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프레임 대결과 달리 김씨와 배씨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씨와 배씨와의 관계 상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혐의가 아닌, 김씨와 배씨가 함께 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송치 시점은 현재로써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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