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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경기 가평·연천군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범위 제외 한목소리

뉴스1

입력 2022.08.29 16:27

수정 2022.08.29 16:27

여의도 국회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의도 국회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경기=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29일 옹진·경기 가평·연천군의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옹진·가평·연천군 등은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저조하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된 규제와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화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선을 끊임없이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4개군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강화·옹진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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