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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 직무 집행 정지" 이준석·국민의힘 쌍방 가처분 신청(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6:59

수정 2022.08.29 16:59

이준석이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인용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체제 열고 비대위 강행해 반발
주호영 측도 맞서서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쌍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공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ㆍ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27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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