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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종부세 개정 안되면 50만명 중과" 韓 "공무원 임금 낮춰야" [국회에 발묶인 세법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8:13

수정 2022.08.29 18:13

한덕수·추경호 예결위 출석
종부세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고물가 상황 재정 긴축 강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저희 추산으론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명이 혼란에 빠진다"며 종부세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한 총리는 추 부총리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발언과 관련, "물가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오를 땐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재정을 긴축해 공무원도 어느 정도 임금을 낮추고 배당도 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청

한 총리와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개정안 시한과 관련, "국세청의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 줘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늦어지면 올해에는 기존 현행법령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의 원활한 협의로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소속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며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공무원 임금도 낮춰야"

한 총리는 고물가와 관련, 월급쟁이만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며 "이렇게 물가상승이 공급·수요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물가 잡으라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한 총리는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해야 한다"며 "인내해 달라고 하는 정부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다.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해선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지속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이전하면서 아무 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로 자살한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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