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투자금 빌려달라" 1억 가로챈 도피사범…국내 강제 송환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09:00

수정 2022.08.30 09:22

인테리어 대금 등을 가로챈 B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인테리어 대금 등을 가로챈 B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악성사기범죄 피의자들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 캄보디아로 도피한 악성사기범죄 피의자 2명을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50세·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대를 떠돌며 사업 투자를 빌미로 교민 대상으로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9월경에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 있는 백화점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2000만원을 편취하고, 2019년 3월경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지입차량 구매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며 약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도합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으로부터 A씨가 캄보디아에 있으며 필리핀·말레이시아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교민들 다수를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주재관 및 캄보디아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했고 지난 6월 8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진행했으며 캄보디아 당국에서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정,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했다.

경찰은 아울러 또다른 악성사기 도피사범 B씨(50세, 남)도 함께 송환했다.
B씨는 국내에서 리모델링 공사 대금 3억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인 사기 범행으로 총 8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 호송팀의 한국 방문을 기회로 삼아, 캄보디아 내 악성사기범죄 국외도피사범 관련 공조회의를 추진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해외투자사기 등 많은 악성사기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악성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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