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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청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08:35

수정 2022.08.30 08:35

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주거용 주택 100%, 농경지 등 50% 감면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 주택(전파, 유실)은 100%, 이외 피해(농경지 등)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충남도는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고재성 충남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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