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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4사 "현대중공업이 인력 부당하게 빼가".. 공정위 제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09:33

수정 2022.08.30 09:42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조선3도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조선3도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했다며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3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면제 등의 특혜까지 제공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업체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FLNG)∙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조선 4사는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게 됐다"며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황 호황에 따른 수주 증가로 모든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채용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사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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