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환수 조치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9월7일까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하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일제 단속 시 부정유통 취약 유형으로 지적된 지류형 상품권의 사용실태를 추가 점검하는 등 엄격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녕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에 상품권 가맹점 및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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