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5·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던 원생 B군(5)의 식판을 빼앗아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등 같은해 5월27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화장실 등에 홀로 방치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어린이집 원장 C씨(57·여)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을 해 A씨가 원생을 학대하도록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상당기간 신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고인 B는 주의와 감독의무를 소홀히했다"며 "다만 피고인 A는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 한 것은 아니고 훈육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