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사무소 관할 내 국·공립고 150곳 직권 조사
고교 32곳은 소지·사용 제한, 위반 시 불이익 규정 유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기숙사가 있는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 공립고등학교 3곳 중 1곳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이 외부와 소통할 수단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가 크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전북 소재 32개 국·공립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손 봐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전북도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전남·전북 소재 기숙사가 있는 국·공립고등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150개 학교 중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는 36곳(24%)이었다. 또 4개 학교는 인권위 직권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인권위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둔 32개 학교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30곳 중 20곳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거둬 들인 뒤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다.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권 보장'(14곳·46.7%), '수면권·학습권 보장'(14곳·46.7%), '학습권 보장'(2곳·6.6%) 순이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교육 활동과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대부분은 학생의 수면권 보장을 근거로 내세워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 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아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외부와 소통하는 중요 수단인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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