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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원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2:53

수정 2022.08.30 12:53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파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가 가능하며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우용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 피해자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 약 3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죄를 받고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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