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고교 기숙사는 집...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자유 침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5:08

수정 2022.08.30 15:08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18.07.30.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18.07.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학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위치한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에게도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 여부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북·전남 150개 국공립고등학교를 직권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인 46개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는 학교는 3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개교는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는데, 학교 측은 그 이유로 학생의 '수면권 보장'(14개교),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학습권 보장'(2개교)을 내세웠다.

또, 30개 학교 중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내세우는 학생의 수면권 보장은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학생 스스로 부작용이 없도록 절제하는 법을 익혀야 할 문제"라며, "벌점 부과나 기숙사 퇴소 조치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다"며 "가족과 분리돼있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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