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음달 14일 '비대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놓고 이준석·국민의힘 맞붙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4:00

수정 2022.08.30 14:00

주호영에 이어 비대위원 8명 대상 가처분 추가 신청
앞서 직무 정지된 주호영의 이의 신청 또한 같은 날 심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8명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음달 1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이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의 신청 또한 함께 다투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29일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 전 대표가 본안 판결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을 실시할 수 있어 이를 일시정지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주 위원장에 이어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등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 26일 법원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다음 날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기로 해서다.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제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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