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감축법' 관련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우리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IRA법 실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를 향해선 미국과의 적극적 협상을 주문,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뒤통수' 한국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 못받아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지난 16일 IRA법이 발효되면서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산자위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IRA법 시행으로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를 수출할 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IRA법 시행으로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맹에 악영향" 우리기업 보호 나선 국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FTA가 국내산과 수입산 제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IRA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된다는 주장이다. 또 결의안은 IRA가 한미 간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결의안 채택 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동맹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무게감 있게 전달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WTO 및 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상원에서 먼저 통과되었을 때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결의안이 시급하게 필요했다. 이번 결의안으로 정부가 강하게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민생"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라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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