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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보훈예산 4.6% 인상, 민간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6:09

수정 2022.08.30 16:11

참전명예수당 매년 3만원씩 올려 5년 후 50만원으로 대폭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귀국정착금 7천500만원→1억5천300만원 현실화
저소득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까지 폐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보훈처 로고. 자료=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로고. 자료=국가보훈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려 5년 후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내년 4분기 중에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연령에 무관하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2023년도 보훈 예산안 증가율은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4.6%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이 늘어난 6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예산은 37.6% 증액됐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에게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을 4인 기준 7천500만원에서 1억5천3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고령의 6·25 참전용사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한다.

분야별로 보면 △보상수준 강화에 4.5% 늘어난 4조7천918억원이 책정됐고, △의료지원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에 6천882억원과 1천289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자치단체의 수당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인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35만원에서 내년에 3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상폭은 2008년 이후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매년 3만원씩,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은 연 1만~2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동결했다.

상이유공자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많게는 6.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본인상률 5.5%에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와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애고 2024년 65세 이상에 이어 2025년에는 전면 폐지가 목표다.

참전유공자가 민간 병원 진료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병원을 현재 640곳에서 743곳으로 확충하되 그중에서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급을 5년 만에 43곳 추가한다.

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폐지돼 민간병원의 최신 치료에 따르는 부담도 가벼워진다.


현재는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내년 4분기에 연령 기준을 없애 참전유공자 1만8천명이 추가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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