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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등 구치소, 주거지 등 추가 압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6:59

수정 2022.08.30 16: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약 70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 대한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까지 포착해 이들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주거지 등을 지난 29일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생과 2012년 10월~ 2018년 6월 은행 돈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를 받고 있다. 올해 5월 전씨 형제는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1월~ 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낸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지금 흐름 추적에 나서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연루된 관계자를 불러 설립 경위·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기간,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 중이다.


조사 결과 횡령액 3분의 2가량은 전씨의 동생 증권계좌로 유입돼 주식이나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 쓰인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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