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씨가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기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윤 후보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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