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尹·김만배 호형호재' 주장 김의겸,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6:27

수정 2022.08.30 16:27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사와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사와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씨가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기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윤 후보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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