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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부모 잃은 아이 과도한 빚 대물림 막아야"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7:41

수정 2022.08.30 17:41

채무 사실과 한정 제도 모르는 미성년자 구제 방안 마련
성인된 후 3년까지 '한정승인' 가능하도록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 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면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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