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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만 4명 사망…제주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무법 질주'

뉴스1

입력 2022.08.30 16:52

수정 2022.08.30 16:52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현장.(제주경찰청 제공)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현장.(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무법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제주에서 이륜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각 사례를 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7분쯤 신호등이 없는 서귀포시의 한 교차로에서 봉고차와 부딪혀 사망했고, 20대 남성 B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13분쯤 제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부딪혀 사망했다.

20대 남성 C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3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 연석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숨졌고, 20대 남성 D씨 역시 지난 17일 오전 3시4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친 사례도 있다. 20대 남성 E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2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같은 안전모 미착용 등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간 단속 건수만 2427건에 이를 정도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6%(510건)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보도 통행이 808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532건(22%), 안전모 미착용 133건(5.5%), 중앙선 침범 114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공익신고 제보를 통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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