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하교 중인 초등학생 세 명 꾀어내려 시도
지난 3월 동종 범죄로 이미 재판 받던 중 재범
지난 3월 동종 범죄로 이미 재판 받던 중 재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현장에서 도망치자 A씨는 근처 상점가로 이동해 또 다른 아동 C양(8)과 D양(9)을 꾀어내려 했다. A씨는 "슈퍼 가자. 과자 사줄게", "용돈 줄게", "집에 같이 가자" 등으로 말하며 이들을 유인했으나 이들 또한 도망쳐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그 다음날 낮 12시20분쯤 같은 장소에서 C양과 D양을 발견하고 재차 꾀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로 A씨가 붙잡혔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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