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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수업’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8:05

수정 2022.08.30 18:05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간제등록생 제도는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해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습자들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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