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분양받은 고양이 5시간 만에 16층서 던진 40대…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04:18

수정 2022.08.31 10:18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추락시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지난 26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4일 저녁 7시께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 이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죽은 고양이를 발견한 초등학생 B군이 "고양이 던진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는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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