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거 총 아냐?" 모의총포 들고 지하철 탄 30대, 시민 신고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09:16

수정 2022.08.31 09:16

모의총포여도 너무 총포와 유사해 범죄 악용 가능하거나
발사돼 위해 가할 수 있으면 소지 불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총기를 들고 타서 신림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입건했다.

A씨가 들고 있던 총기는 '모의총포'였으나 해당 총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로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발사 또는 소리·불꽃을 내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소지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총기를 들고 지하철 탄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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