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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유원지 음식점 7곳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09:25

수정 2022.08.31 09:25

수입품 국내산 둔갑, 원산지 미표시 등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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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4일~ 8월 26일 8주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해 7건의 표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등 행락철 유원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95곳이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는 피의자 신문 후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

품목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업소 소재 구·군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동물위생시험소로 시험 의뢰한 소고기는 모두 ‘한우’로 판별돼 안심하게 먹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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