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중생에 "엉덩이 크다..너 없이 못 살아"..교장은 男교사 감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0:30

수정 2022.08.31 13:5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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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 캡처
MBC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진주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명은 해당 학교 남교사 A씨를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제출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체육시간마다 A씨의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자인 3학년 여학생은 "A씨가 친구들에게 OO 엉덩이가 크니까 엉덩이 맞혀라" "가슴 맞혀라"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2학년 남학생도 "욕설은 그냥 매일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여학생들은 A씨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매일 들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2학년 여학생은 "저 혼자 교무실에 불러내서 다리 예쁘니까 그냥 (반바지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했고, 저보고 섹시하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MBC 방송 캡처
MBC 방송 캡처


A씨가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지목된 여학생은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교장은 A씨를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가 녹취한 음성에 따르면 교장은 "이 양반(교사)은 수업만큼은 엄청 열심히 한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교사를 학생들 앞에 세우고 사과를 받아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 남학생은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미안하다, 이해해주라'고 말한 후 교장 선생님이 '사과 받아주실 거면 동의하시면 박수 주세요'라고 했다. 거의 다 (박수를) 안쳤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해 '교사품위유지 위반' 명목의 징계만 권고했다

경남교육청은 A씨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학교 측도 A씨를 성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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