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논란 많던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9월 3일부터 전격 폐지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1:10

수정 2022.08.31 11:10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9월 3일부터 폐지돼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지난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제 제출 의무가 중단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입국 전 코로나19 제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의 경우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음성 결과를 받아야 입국을 허용해 불편이 따랐고, 검사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진된다.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 만에 1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 일상회복의 재추진 여건 조성됐다면서,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는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치명률이 지속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꾸준히 증가 추세인 해외입국객이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국가에서 검사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해외입국 정책 개편에 따라 사전 검사가 중단되는 만큼,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속히 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치명률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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