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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 때문에 말다툼..선풍기로 아내 폭행한 4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2:08

수정 2022.08.31 12:08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기축구회 참여 문제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지난 24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소재 거주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잠겨 있던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현관문에 부착돼 있던 자물쇠를 망가뜨렸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조기축구회 참여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든 뒤 TV 액정을 깨뜨렸고 B씨에 선풍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아내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A씨의 범행으로 아내 B씨는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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