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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원 배상" 론스타 소송...'선방'이냐 '완전한 패소'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2:06

수정 2022.08.31 14: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분쟁 시작 10여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2억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시각도 갈리고 있다. 배상액이 론스타가 당초 요구했던 6조1000억원 중 약 4.6%에 불과해 '선방'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한편, 제소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완전한 패소'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약 2800억원(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한 값으로, 현재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925억원 상당이 된다.

이 같은 판결에 일각에서는 결과는 패소이지만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 정부의 패소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이 론스타가 기존 제시했던 6조1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론스타가 제시한 6조원은 너무 부풀렸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여태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과세가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요국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음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맞섰다. 무효소송 조건이 까다로워 이번 판결에 불복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ICSID 협정 상 판정무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하게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우리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최종적, 구속력 있는 판결이고 국내 사법제도에 비유하자면 대법원 판결"이라며 "판정문을 공개하고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지난 디야니 가문 소송 때 배상액이 수백억원이라면 이번은 수천억원 대 배상액을 물게 된 것"이라며 "청구 금액 대비로는 선방이지만 워낙 절대적인 액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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