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까지 군 홈페이지·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제출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