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그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사전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답례품 준비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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